원룸 살다보면 1년동안 보통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 긴 시간 사용하다가 발생하는 크고작은 벽 상처나 까짐 등이 생깁니다.
혹시나 이 방 벽지를 세입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나오는지 궁금한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7평 8평 10평 원룸 도배비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룸 도배 비용을 집주인이 해야하는지 세입자가 배상해야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룸 도배비용 얼마? 7,8,10평 기준
원룸 도배 시공 가격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도배비용은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5평 기준으로 봤을 때에
– 5평 원룸 실제 크기: 약 17m² (5~6평)
– 총 도배 평수: 약 20평 (실평수 x 3) 정도라고 잡아보자면,
광폭 벽지 기준으로만 총 벽지 비용: 75,000원 정도에다가 인건비 약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라고 잡고
부자재비용까지 약 3만원정도 합산을 하게 되었을 때 총 비용은 약 2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소폭합지로 하는지 광폭합지로 도배를 하는 지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몇 만원 정도 더 차이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쨋든 중요한건 도배평수는 실평수의 곱하기 3을 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이 생각보다는 나간다는 점을 참고해야합니다.
그래서 7평 원룸 도배 비용은 대략적으로 보더라도 5평보다는 재료비가 더 들어가고 인건비 또한 추가되기 때문에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정도로 보는 게 맞고
8평은 30만원 이상 10평은 40만원까지도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원룸 도배 비용은 대략적인 비용이기도 하고 원룸 도배를 전부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만큼 심한 상황의 사용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그정도까지 비용을 청구하는 집주인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원룸 도배 비용 부담 누가?
원룸에 벽지 문제가 생겨서 도배를 해야하는 경우에 집주인이 내야하는건지 세입자가 배상해야하는 건지 고민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통으로 봤을 때, 원룸 벽지에 큰 상처나 찍힘 같은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그 다음 세입자 입주 이전에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벽지가 어느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큰 스크래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래봤자 원룸정도의 크기는 정말 벽지 전부를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면 10만원 내외로 발생하기도 하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물론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비용적으로 처리하려는 분이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들어서 원룸 도배 비용을 누가 배상해야하는지를 알아보자면
일반적인 관례
– 전세: 임차인 부담
– 월세: 임대인 부담
입니다.
법적 근거를 보자면
– 민법 623조: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2012년 대법원 판례: “임대하기로 한 집에 생긴 파손 또는 장해가 사소하지 않고 계약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들어서 원룸 계약 만료 시기에 도배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배상을 해야하는 지를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고려해야할 사항 중에 하나로는 벽지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심각하게 훼손되어 거주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이 이를 해결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원룸 도배 비용과 누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